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반포 12차'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해당 단지 재건축 조합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숨은 땅 주인이 여럿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다르면 A법무법인은 신반포 12차 조합을 대리해 해당부지 소유자 73명을 대상으로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비업계는 이번 소송 관련 당사자가 700명을 넘어 보상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은 지분보상비를 5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제안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재개발 이익을 고려해 더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신반포 12차 대지 소유자는 731명이다. 단지 규모는 312가구지만 건물소유권 없이 땅만 보유한 사람이 많다.
이는 과거 신반포 지구단위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다. 1970~1980년대 잠원동 일대 대단지 공급에 나섰던 한신공영은 비용절감,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단지 2~3곳의 기계실 설비를 일정 공간에 몰아서 지었다. 신반포 12차 기계실 역시 주변 단지들과 공동 사용이 가능하게 구축됐다.
이번 일은 신반포 12차 재건축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재건축 시 지하 주차장 등 단지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분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82년 준공된 신반포 12차는 재건축 시 용적률 299.95%가 적용돼 35층, 총 479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