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차 [아주경제 DB]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주의사항에 어린이·임산부 복용 주의가 추가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간독성 우려로 인해 일일섭취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녹차에 든 카테킨 성분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EGCG 일일섭취량은 300㎎ 이하로 바꿨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기준도 개정했다. 원료 중 하나인 엔테로코쿠스 균주에 항생제 내성·독성 유전자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런 유전자가 없는 균주만 쓰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6월 12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