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삼성서울병원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례가 또 나왔다.
13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삼성서울병원 남성 전공의(레지던트) A씨가 후배 여성 전공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감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감급은 월급 일부를 깎는 것으로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병원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호텔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A씨는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병원 처분에 반발해 이달 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감급 처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16년 레지던트였던 C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여성 인턴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