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40분경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1톤 화물차로 친 뒤 5㎞ 떨어진 야산 비닐하우스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사람을 친 후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중 주민 신고로 같은날 오전 7시경 비닐하우스 옆에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류회사 소유인 화물차를 반납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B씨 사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된 후 숨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