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야산에 버려 숨지게 한 40대 검거

2018-04-12 20:06
  • 글자크기 설정
보행자를 화물차로 치고 야산에 버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40분경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1톤 화물차로 친 뒤 5㎞ 떨어진 야산 비닐하우스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사람을 친 후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중 주민 신고로 같은날 오전 7시경 비닐하우스 옆에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버리고 간 사실을 파악하고 오전 9시경 성남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류회사 소유인 화물차를 반납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B씨 사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된 후 숨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