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MBC '뉴스투데이' 동영상 캡처]
MBC의 홍보 담당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임현주 앵커가 오늘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했는데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안경을 쓰면 안 된다는 사규는 없다. 회사 차원에서 이를 금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자 앵커가 뉴스를 진행할 때 안경을 쓴 적이 없었던 이유는 나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지상파 여자 아나운서들이 일부 프로그램 속 코너를 진행하면서 안경을 쓴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임현주 앵커가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처럼 여자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정식 뉴스를 진행한 것은 지방파 방송사들 전체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차원에서 사규 등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악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자 앵커들과 달리 진한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 여자 앵커들은 안경을 쓰면 안 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이다.
임현주 앵커가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분위기 때문에 여자 앵커들이 안경을 쓸 수 없었다면 이것도 인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