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 가산금리 인하 날짜 확인하세요"

2018-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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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취약차주와 연체차주가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IBK기업은행이 가장 빨리 시행한다. 기업은행이 12일, 우리은행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부담해야할 연제이자가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등 총 1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순서도 차주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연체됐을 때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 순서를 택할 수 있다. 이는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대로 은행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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