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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 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취약차주와 연체차주가 연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IBK기업은행이 가장 빨리 시행한다. 기업은행이 12일, 우리은행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 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순서도 차주가 정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연체됐을 때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 순서를 택할 수 있다. 이는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대로 은행별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