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집행유예…"2개월 간 수감하며 반성"

2018-04-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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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모두 유죄 인정…선량한 도덕 관념 반해"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1월 두 차례 각각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몸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대해선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제추행 1회 권고 형량은 기본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피고인의 경우 두 차례 강제 추행으로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이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한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또 피고인은 직업이나 관계를 통해서 피고인을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또 피고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고,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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