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잠잠했던 국회가 다시 정책 다지기에 나섰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무부에서 '최협의설(最狹義說)에 입각한 판단은 무리며, 완화할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까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이 준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여성계 일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을 폐지할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성폭력 내용에 대해 퍼뜨리면 제지할 방안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촉구했지만, 법무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수사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무고죄 적용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지침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전날(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적용범위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어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들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무부에서 '최협의설(最狹義說)에 입각한 판단은 무리며, 완화할 필요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까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이 준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낮춰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정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여성계 일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을 폐지할 경우 반대로 가해자가 성폭력 내용에 대해 퍼뜨리면 제지할 방안이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해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촉구했지만, 법무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수사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무고죄 적용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지침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전날(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적용범위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는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개정안은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측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형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다.
박순자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미투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으로 확대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