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주민 세 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흑산도 집단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탄원한 동네 주민들. 공범이나 다름없다" "공범인 지역 경찰들이랑 공무원들은 감옥 안 보내냐?" "폐쇄적인 공간인 섬에서 자신의 강함을 악으로 이용한 사람들이네. 형량 더 높여라" "이런 악질 흉악범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35세 형 살고 나와도 50세도 안 된다. 보복할 수도 있다" "무기징역 시켜라" "너무하다 너무해" "양심도 없냐" "사회와 완전 격리 해야" "제발 법 개정 좀 하자" "소름끼친다" "피해자 생각은 해보긴 했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공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강간미수 부분까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을 파기했다. 범행 전후 이들의 행동을 볼 때 명시적·묵시적 합의와 공모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