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2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정부 공공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준정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기타 공공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 이중 85곳(약 20%)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은 64곳, 지방공기업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등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는 이들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가 적용된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1만9236명) 대비 279명 줄었다.
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수준이라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