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주식 거래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상장주식 387개 종목을 총 1만8851회에 걸쳐 매매하거나 중개했다. 김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5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씨도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525회에 걸쳐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 40여 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관련기사힘 세진 '증권거래세 폐지론' 정부·국회도 넘을까 #금융당국 #서울남부지법 #비상장주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