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이니 온유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샤이니 온유가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논란이 일어난지 8개월만이다.
온유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세 차례 만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온유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SM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며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온유는 당시 출연할 예정이었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서도 자진 하차하며 자숙을 선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