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욕의 순간들'

2018-04-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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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어린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및 근령, 지만 씨와의 가족 기념사진. [연합뉴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전자와 롯데그룹, SK그룹의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등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영전에 술잔을 올리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04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당 현판을 천막당사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06년 지방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뒤 치료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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