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효과 속인 마스크 광고 무더기 적발

2018-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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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마스크 불법광고 138건 적발…네이버·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통해 판매돼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마스크 제품이 미세먼지·감염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속인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적발된 광고 중 68건은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고, 70건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된 ‘KF80’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된다. 감염원 차단 효과까지 인정받은 제품은 ‘KF94’와 ‘KF99’ 표시가 적용된다.

이들 허위 과대광고 제품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시정 지시 후에도 다시 위반한 8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와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를 차단한다고 알려진 일명 ‘코마스크’는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님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오히려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 가능하면 마스크 겉면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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