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건설 일용근로자도 한 달에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별거·실종으로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이혼 뒤 받는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서 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다른 직종 일용근로자는 이미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영세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혼 배우자가 받는 분할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 정산 방식도 달라진다.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됐거나 주민등록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은 결혼 기간에서 빼기로 했다.
왕래가 없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겐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수급자 사망으로 발생한 미지급금을 받을 형제·자매 인정 기준은 완화했다. 동거 또는 경제적 지원이 있을 때만 제공했지만 개정안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가입자가 40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