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된 가운데 그의 1심 선고 역시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이나 수석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손경식 등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선고 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맞췄다. 공범 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개에서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