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미세먼지 결석 인정해준다

2018-04-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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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유초등 공기정화기 설치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800억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인 초중고교생은 이르면 이달부터 질병 결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미리 연락하면 질병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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