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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뒤 약 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다. 우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 차량문이 폐쇄되고, 오후 1시부터는 보행로도 통제된다. 방청권 소지자 들 중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 주출입구가 폐쇄되며, 기타 시설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되며,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