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울산버스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왜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라며 “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버스 승객ㆍ운전자와 원한 관계일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운전자가 약물 중독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얻어 이 운전자의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약물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이 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아산로 2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9명 중 이모(40·여), 박모(29·여)씨가 사망했다. 6명이 중상을,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윤씨가 진로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집중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