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손도장을 찍은 가처분 신청서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재판 생중계) 신청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행사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방송 허가를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 결론을 방송을 통해 담담하게 알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3일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