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더

2018-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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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동구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정부, 4500여억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조선업종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6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정부 지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재정 마련을 위해 4500여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임시국무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통영·울산 동구,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국 GM과 ​STX조선이 있는 군산·창원 진해구 등 총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지역 내 실업자들은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린다. 광역구직활동비 지원 요건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 지역 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주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청년을 더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지역 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인건비의 2분의1, 대기업은 3분의1 규모로 지원된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더 연장(12월 31일까지)한다.

조선업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을 6개월 더 받을 수 있다.

또 군산·울산 등 조선업이 밀집해 있으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기금 외 4500여억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에 대비, 추경안에 2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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