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가 1~2%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선납 할인이다.
목돈이라는 생각에 한 번에 내기는 부담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최대 두자릿수 할인을 받아 적금 이자는 물론, 웬만한 펀드나 주식보다도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분양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7~8%, 높으면 15~20%에 달한다. 특히 할인료는 기간에 따라 적용되므로 미리 낼수록 할인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도 미리 내면 할인된다. 국민연급을 선납하면 납부 시점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혜택을 받는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4%이다. 1년치 연금을 선납할 경우 1.4%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1, 2년치의 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이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금이 만기되거나 보너스를 받아 자금 상황이 여유로울 때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미리 내고 할인 받는 방법이 재테크로 유용할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에서도 미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