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예적금보다 쏠쏠한 '숨은' 재테크, 선납 할인

2018-04-05 15:3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예적금 이자가 1~2%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선납 할인이다.

목돈이라는 생각에 한 번에 내기는 부담스럽지만 따지고 보면 최대 두자릿수 할인을 받아 적금 이자는 물론, 웬만한 펀드나 주식보다도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선납 할인은 자동차세 연납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1·3·6·9월 중 '위택스'에 신청해야 한다.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를 공제해준다. 1월에 선납을 할 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도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분양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7~8%, 높으면 15~20%에 달한다. 특히 할인료는 기간에 따라 적용되므로 미리 낼수록 할인 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도 미리 내면 할인된다. 국민연급을 선납하면 납부 시점의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혜택을 받는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4%이다. 1년치 연금을 선납할 경우 1.4%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에서는 1, 2년치의 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이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율은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할인율은 다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금이 만기되거나 보너스를 받아 자금 상황이 여유로울 때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미리 내고 할인 받는 방법이 재테크로 유용할 수 있다"며 "정부나 기업에서도 미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