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혼 소송 중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의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은 계기로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불륜설은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두 사람 역시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