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는 이통사,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

2018-04-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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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특정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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