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에서 '독립'할 나이로 여겨져 기본공제가 되지 않았던 20~25세 이하의 성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현행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은 민법상 성년 기준 등을 고려한 것인데, 21세 이상이면 소득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그러나 대학교육 또는 군 복무, 실업 상태인 이유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다만 한국당에서 발의한 안은 기본공제 대상 기준을 전체 25세로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경우 소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기본공제 대상 조정 방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세법학회로부터 보고받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개선의 일환으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 군 복무, 구직 활동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학 재학 중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이 일반화되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제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외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단순히 획일적으로 자녀가 법률상 성인이 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5세 등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