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9일부터 재가동…자체 개헌안 제출키로

2018-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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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3.19 mtkht@yna.co.kr/2018-03-19 14:52:3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다음 주부터 다시 가동된다.

각 당이 이번 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해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해 온 헌정특위가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9일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지난달 26일 이후 2주일 만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위 일정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방송법 처리 문제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되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헌정특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번 주 금요일(6일)까지 헌정특위에 각 당의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각 당은 다음 주 월요일(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제출돼야 헌정특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의 개헌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지난 2월 개헌 의총을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다”면서 “(민주당의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으로 충분히 반영됐다. 특별히 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안까지 모두 제출받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각 교섭단체 당론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헌정특위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개최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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