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선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4명이 숨졌다. 신생아들은 오후 9시 31분경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잇따라 숨져 의료과실 의혹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게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