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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03/20180403172003739190.jpg)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는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도 소방·안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드론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드론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