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일 '박근혜 1심 선고' 사상 최초 TV 생중계 허용

2018-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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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중계방송 허가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처음 있는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으로 중계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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