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결정…"공공 이익 고려"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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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아닌 법원 카메라로 영상 촬영해 송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1·2심 재판이 실시간 방송되는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었다. 

법원은 관련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씨의 1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생중계를 불허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역시 전날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진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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