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산란기 5~8월에 잡지 못한다

2018-04-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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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주꾸미 산란기인 5~8월에는 낚시 등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 숙원 사항이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월 11~8월 31일)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4분의 1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란 직전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해수부는 주꾸미 금어기 설정과 함께,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해 자원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에는 주꾸미 자원량이 2016년 보다 1000t톤 가량 회복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 미래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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