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아동 건강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법정 금연구역이 실내 공간으로 한정돼있었다.
이 때문에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어 건물 경계와 도로가 맞닿아 있는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인근 도로에서 흡연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곳(98%)에서 흡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