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마트 계산대에서 10년간 근무한 정규직 사원이 일하던 도중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회사의 초동 대처 미흡, 응급시설 불충분 등을 지적하는 반면 이마트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권씨가 쓰러진 직후 이마트 소속 슈퍼바이저가 119에 신고했다. 마침 이마트 구로점 인근에는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를 보유한 119 안전센터가 있었다.
119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마트 내 보안요원 등이 권씨의 몸을 마사지했다. 보다 못한 매장 내 한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돕기도 했다. 10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했지만, 결국 권씨는 사망했다.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마트 구로점은 단독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3층까지 매장이 있다. 권씨가 일하던 장소는 2층 24번 계산대, 이마트 내 AED가 설치된 장소는 건물 1층 고객안내센터 앞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AED 의무설치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전수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도 이마트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구로점이) 큰 매장임에도 제세동기도 한 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마트 관계자는 “층은 다르지만 계산대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AED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라며 “대형마트는 AED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다행히 구비돼 있어 사용하려 했지만, 119가 도착 전까지 권씨가 의식이 있어 보안요원 등이 AED 사용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트 내 안전요원은 보통 보안이나 경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직원을 살리지 못했으니 회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로점은 지난 달 일요일(25일)은 의무 휴업일이었다. 권씨의 경우 지난주 화·수요일, 개인 휴가로 쉬었기 때문에 과로사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보험 처리 문제는 경찰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면 결국 일반 산업재해인데,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면 유족과 노조 측이 입장이 대립해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편 이마트는 불과 3일 전에도 점포 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28일 이마트 도농점 지하 1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근로자 이모씨(21)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 끝내 숨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