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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02/20180402171544289220.jpg)
우리 민족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跆拳道)가 정식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2일 국회 및 태권도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태권도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률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