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서울시 제공]
"시내버스에 커피를 들고 타도 되려나(?)"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과 관련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준을 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및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갖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일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을 비롯해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