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외제차는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