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중국 A주로의 길 "진짜 열렸다"

2018-04-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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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물 기업 A주로 돌아와요, 증감회 "CDR 발행 시범사업 한다"

시범대상 선정 기준 공개, BAT와 넷이즈, 징둥상청 등 조건 부합

샤오미 등 미상장 혁신기업(유니콘)도 시범기업 될 수 있어

[사진=신화통신]


중국 증권 당국이 예고대로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거대 IT 공룡의 A주로의 회귀를 위한 길을 열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주식예탁증서(CDR) 발행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시범기업 선정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관영언론인 중국중앙(CC)TV는 이날 저녁(현지시간) 경제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베일에 쌓여 소문으로 돌던 중국 증시 신(新)정책이 드디어 등장했다"며 '혁신기업 국내 주식발행 및 CDR 발행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추진에 시동에 걸려 하이테크 기업의 중국 A주로의 '전용통로'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의견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국가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시장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어야 한다. 또,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반도체), 첨단설비 제조업, 바이오·제약 등 하이테크 및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분야로 제한한다.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가치를 확보한 혁신기업도 시범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 2000억 위안(약 34조원) 이상인 해외 상장기업과 연간 매출 30억 위안(약 5090억원) 이상, 시장가치 200억 위안(약 3조4000억원) 이상의 미상장 혁신기업도 해외 증시 상장 전 A주에 CDR 혹은 주식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자체개발 혹은 선진기술을 보유, 업계 경쟁에서 비교우위 선점한 기업도 후보가 된다. 

이는 미국, 홍콩 증시 등에 상장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물론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상청(JD닷컴), 넷이즈 등 '거물급' IT기업이 CDR 발행으로 A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30일 기준 이들 기업의 시총은 모두 2000억 위안을 웃돈다. 이에 따르면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시나웨이보와 씨트립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은 추정했다. 홍콩 증시 상장사의 경우 텐센트가 유일하게 조건에 부합한다.

중국 후룬(胡潤)연구원, 시장정보업체 CB인사이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미상장 혁신기업 중 기업가치 200억 위안 이상 기업은 무려 35곳이다. 

알리바바의 금융 관계사인 마이진푸(앤트파이낸셜, 750억 달러)가 대표적으로 내년 기업공개(IPO)에 시동을 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외에 디디추싱, 샤오미, 징둥금융, 진르터우탸오 등 다수다.

샤오미의 경우 연내 상장에 나설 예정으로 홍콩 증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CDR 발행 허용 등에 따라 A주와의 동시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류웨이민(劉衛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CC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정책에 기대감을 보였다. 류 연구원은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몇몇 기업은 조금만 늦게 결정했다면 새로운 정책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혁신형 기업에게 'VIP 통로'를 열어준 셈으로 관련 기업의 A주 안착은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일거양득'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은 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 개혁에 속도를 올리는 계기로 이는 결국 투자자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감회는 곧 위원회를 세워 시범기업을 엄선할 예정이다. 증감회는 성명에서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과학기술 혁신산업화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시장 전문가, 학자, 유관부처 관계자, 유명 기업인 등의 의견을 모아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증감회 측은 제일재경일보(第日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의견안은 이미 공개됐고 증감회는 앞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법적 절차에 의거해 시장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CDR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의 역내 주식 거래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다. 해외증권사를 기반으로 중국 국내에서 발행하며 중국 증권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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