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명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다. 특히 일본은 국제비즈니스 특구, 국제의료 이노베이션 특구 등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도 도쿄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중첩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정책프레임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지역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부가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현재 경기도의 지역혁신역량은 전국 1위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벤처기업의 30.3%가 경기도에 집적해 있으며, 2016년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442개로 전국 1위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현재 개정안의 취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구법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