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30일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인 ‘초저유동성 종목’ 45개를 확정·공표했다. 2016년 6월 이 제도를 도입한 거래소는 1년 주기로 유동성 수준을 평가, 단일가(10분 주기) 대상 종목을 변경한다.
거래소는 이날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전 종목의 유동성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43종목과 코스닥 2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확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화증권 △미원상사 △코오롱우 △한진칼우 등이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가 포함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선주가 27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주는 9종목, 선박투자회사·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은 7종목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 각각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저유동성 종목 제도를 도입한 것은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때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