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국군간호사관학교 51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국방부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대위가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인물로 꼽히며 청문회 당시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던 기존 견해를 바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의무실장이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조 대위는 혼자 결정했다며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귀국한 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간호장교 동기와 만났다고 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법정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기소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다. 이후 간호장교 미국 연수 과정에 선발, 2016년 8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육군의무학교에서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