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