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조정하라”…면세점업계 반색

2018-03-29 17:07
  • 글자크기 설정

불공정 임대차 계약시정 권고…“T1 사업자, 특약 통해 상호협의로 풀어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롯데면세점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면세점 운영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면세점업계와 인천공항공사가 끝없는 줄다리기를 해온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양측 간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관해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뒤따를 수 있다.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면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 3개 항목이다.

이 중에서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온 부분이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있다. 다만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면세점 업계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꾸준히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을 벌여 온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린 조항에 관해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들어 차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임감액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이 문제를 두고 먼저 공정위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제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일부 사업을 철수한 마당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롯데면세점 측은 아쉬움을 표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가 인천공항공사와 입점업체 간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체 간 벌이고 있는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롯데면세점 T1 분쟁 조항은 특약이 있어 상호 협의가 필요하며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T1 이용객수가 줄어들어 현재 벌이고있는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타 사업체도 특약에 따른 협상을 이어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아직은 임대료 인하안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초 롯데면세점이 빠진 T1 면세점 임대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세점 업계는 우선 이번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권고로 그간 이어져온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상 지나친 요구와 ‘갑질’에 관해 변화의 신호탄이 됐다”며 “앞으로 T2의 추가 개항과 면세사업 확대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