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4월초 공모 재추진

2018-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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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 우동에 위치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사진=아주경제 DB]


부산광역시시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4월 초에 재추진 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에 대해 관광호텔과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4월 공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감정평가액을 제외하고는 올해 1월 공모한 내용과 동일하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는 평가시점이 1년 경과함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4월 초에 공모할 예정이다.

부지 매각대금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액(2017년 1357억 6000만원, 2018년 감정평가 중) 이상으로 한다. 최소 40일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해야 한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번 공모 시 2차례나 사업신청자가 신청서류 미비로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며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공모지침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공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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