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철 제주도청 4·3지원담당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유족회, 도의회, 관련 단체, 그리고 제주사회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추진해 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입증하듯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의회와 도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4·3희생자 추념일을 전도민이 함께 추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지방공휴일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공직자들은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도 하고, 추모 활동과 4·3 유적지 현장 체험 등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한과 아픔을 함께하는 추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교도 쉬느냐, 민간에서도 쉬느냐” 등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학교, 은행, 민간기업 등은 휴무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휴무일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휴일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올해 추념식은 4·3을 직접 경험했던 분들과 유족분들이 10년 주기로 볼 때, 사실상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마지막 생애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단 한 번뿐인 70주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4·3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을 다짐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