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파는 것도 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18-03-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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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통장을 사고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 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달라고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에 비해 적발건수(1581건)는 16% 줄었다.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준다는 .작업대출(381건)과 통장매매(275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대포통장의 불법성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어려워지자 우회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매일 40만원, 월 60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향후 적발되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류를 조작한 대출은 대출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에는 불법 금융광고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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