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으로 상향

2018-03-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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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과 파산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5월 중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은 갈수록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실정이다. 제보 없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예보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예보가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대부분을 해당 금융사에 돈을 맡겼던 예금자에게 돌려준다. 일정 부분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억원 이하 은닉 재산은 회수 기여금액의 20%를, 1억~10억원은 2000만원에 1억원 초과 회수기여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10억~100억원은 1억5500만원에 1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100억원 초과에는 10억5500만원에 100억원 초과 기여금액의 5%를 더한 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예보는 이번에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리면서 구간별 지급기준도 함께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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