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018-03-28 15:30
  • 글자크기 설정

최장거리 기준 4,800원 → 3,200원으로 33.3%인하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제 목표

[사진=최종복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주)(강태구 사장)는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성호국회의원, 이성호 양주시장,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영업소에서 통행료 인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를 통과했다" 며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00시부터 최대 33% 인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정상화 해가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대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된다.(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으로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 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