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을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 수집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로그를 소비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은 70~80%에 달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이 아닌지, 광고주 등 제삼자에 이를 불법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페이스북 측은 방통위에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며,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