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주주활동도 한다.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과 미팅도 한다. 또 보고서는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할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주주제안, 임원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도 제안했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사에는 국민연금 대신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주제안(임원 추천 포함), 위임장 경쟁, 소송 제기·참여 등 공개적 주주활동에 대해선 투자규모 등이 크고 위법행위·피해금액이 확인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적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