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직접 (초)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선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각 단계일 때 최대 378만대 노후 경유차의 발을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내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내 진입을 막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 80대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공통적으로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에 대해 서울시는 2.5t 이상 120만대를 단속하는 1안과, 전국의 220만대를 모두를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3안으로는 2009년 9월 이전 등록이 이뤄진 경유차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얘기가 오갔다. 378만대 가량이 단속에 포함된다.
다만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에는 예외를 뒀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다음달 10일 열릴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